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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토스·네이버, 증권산업 메기될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2-03 00:00

카카오페이 ‘바로증권’ 대주주 진입 가시화
“저수익 경쟁 부채질” vs “혁신 촉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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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토스·네이버, 증권산업 메기될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증권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으나 증권사 수익구조가 기존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서 투자은행(IB)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익구조에서 국내 주식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다 접근성이 높은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599억원의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국내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인증, 청구서, 멤버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생활 금융플랫폼 서비스로 몸집을 불려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신안그룹으로부터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초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자 심사가 재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활용한 비대면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상해놨다.

또 다른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점 없는 모바일전용 증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네이버도 증권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분사하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네이버 결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권 업계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증권업 진출로 리테일 부문에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기존은행권의 복잡한 상품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구조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을 일찌감치 돌파한 카카오페이와 월간 활성 사용자만 1000만명이 넘는 토스의 플랫폼 위력은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고객 유치에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요소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와 같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로열 고객층을 보유하지 못한 증권사들 중심으로 리테일 부문 고객 이탈이 예상된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중국 최대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위어바오와 같이 온라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페이에 충전된 잔액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상품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증권 라이선스 획득을 통한 상품 라인업 강화, 중장기적인 리테일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계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증권사들은 무료 수수료 경쟁을 펼치고 있어 기존 주식매매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업계가 과거 주요 수익원이었던 브로커리지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기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IB 중심의 수익성 개선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자본력이 부족한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과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 비중은 2013년 59.9%에서 2016년 47.7%로 낮아진 뒤 2018년 45.2%, 2019년 36.0%까지 하락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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