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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제재 절차 이르면 3월초 마무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1 16:39 최종수정 : 2020-01-31 16:47

"최대한 신속 진행"…CEO 연임 질문엔 "주주와 이사회 결정 사항"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금융위의 제재 절차에 대해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보도참고 메시지를 통해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30일) 금감원 제재심은 DLF(파생결합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현 KEB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주의 단계를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임 추천을 받고 오는 3월 24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최종만 앞둔 손태승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의 '다음'과 양사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금융위의 제재 일정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금융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심 결정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아꼈다. 금융위 측은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당사자의 경우 CEO(최고경영자)의 연임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 주체라고 시사했다.

금융위 측은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 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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