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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중징계…연임 제동·우리금융 지배구조 흔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0 21:47 최종수정 : 2020-03-27 11:43

임직원 중징계 금감원장 전결사항
금감원 불복 가처분 소송 제기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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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DLF 제재심에서 최종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손태승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다
가 현재 진행중인 우리은행장 선임에도 영향을 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문책경고(중징계)로 심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 중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지주 회장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임은 어렵게 된다.

CEO 징계 부분은 금감원장 결재 사항으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중징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비용 등이 부담이 된다.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31일 열리는 우리은행장 결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안갯속이 됐다. 손 회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임원 인사 등이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DLF 제재심으로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이사, 임원 인사 등이 미뤄진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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