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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12.16 대책·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1-14 11:15

9억원 이상 주택, 12.16 대책 통해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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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YTN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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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12.16 대책을 통해서도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억원 이하 주택에서도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등록세가 재원인 지방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당장 낮추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즉 불로 소득의 과세로 이를 낮추기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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