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19 금융권 이슈③] ‘은행에 사기당해’ DLF 사태 일파만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30 19:12

전 업권 신뢰도 타격 자성 목소리 나와
금융당국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2019년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출범부터 DLF 사태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2+1' 관행을 깨고 행장들이 연임되는 등 CEO 관련 이슈도 많았다. 2019년 한해를 달궜던 금융가 이슈들을 살펴본다.

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은행이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이라 해서 믿었는데 제 전세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올해 2019년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DLF 사태다. DLF 사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 미·영 CMS 금리 연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원금손실 100% 피해자가 나타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 상품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담당 임원이 불려가는 등 하반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다.

DLF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지속적으로 시위와 배상을 요청해왔다. 투자자 일부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또다른 투자자 일부는 DLF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정의연대와 금융당국, 국회 등에 피해 배상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9월에는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투자자들이 몰려 은행에 속았다며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9일 기준 당시 우리은행 상품은 손실이 60%에 도달했다.

투자자는 '위례 우리은행 돈 맡기면 1억이 3천돼요' 피켓을 들고 우리은행 방문자에게 "우리은행같은 곳에 돈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은행도 아니에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비이자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DLF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2%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5%로 사실상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2018년 금융회사의 위험상품 판매행위 점검을 위한 미스테리 쇼핑 실시 결과, 고령투자자 항목별 평가결과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은행은 56.5점, 하나은행은 25.5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합동검사반을 꾸리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판매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PB교육자료에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팔 것'등 상품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독려한 정황이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은행장 지시로 불완전판매 현황 내용을 담은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분조위에서는 DLF 배상비율을 40~80% 수준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본점 내부통제 책임을 20%로 반영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는 최소 20% 배상을 받게 됐다.

국정감사에서 은행장 CEO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각 은행에 DLF 제재안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문책경고를, DLF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경징계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안은 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중징계 내용을 담았으나 법률적 제재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은행장을 판매 행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