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당초 최소 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년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1.2%)가 적용돼 3.8%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보업계가 손해율 인상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3.8%대의 인상은 ‘결국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지만, 당장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두 자릿수 인상을 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하 요인이 있다며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가 너무 커지면 역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이 불충분하다면 보험료가 한 번 더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올해도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두 번이나 올리면서 소비자와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차라리 한 번만 제대로 인상을 단행하는 편이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