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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세금 피하려고 ‘혹시나’ 만든 가짜서류 ‘역시나’로 밝혀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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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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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세금 피하려고 ‘혹시나’ 만든 가짜서류 ‘역시나’로 밝혀낸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세무서로부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게 됐다.

2년 전 결혼한 아들의 신혼집 전세계약시 임차보증금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송금해준 사실과 자녀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면서 마련한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2억원을 보내줬던 것이 이유다.

그는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도, 이자를 받지도 않았으나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서를 작성할까’를 고민 중이다.

‘신출귀몰’ 문서감정 능력 갖춘 국세청… 8년간 적발률 38.4%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최근 국세청은 상당한 문서감정 인원과 장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추후에 작성된 문서를 정확하게 찾아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최대 30만배까지 확대해 종이 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자외선 등 다양한 빛의 파장을 시각화해 종이•잉크성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광비교분석기, 종이와 인주에 남아있는 극미량 화학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 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적발률이 38.4%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75억원의 세금을 지켜냈다.

국세청이 밝힌 허위문서 관련한 주요 세무조사 유형은 아래와 같다.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임을 밝혀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 D공업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전자현미경, 분광비교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주총회 의사록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 지급한 상여금 수십억원을 손금 부인했다. 국세청은 D공업에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백만원을 부과했다.

E씨는 건설업체 F로부터 사료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과정이 같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전표를 확보해 분광비교분석기 등을 이용해 필적을 감정한 결과, 작성자가 직원 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E씨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사료공장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F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을 처분한 A씨의 경우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해 감정한 결과, A씨가 사후에 28억원짜리 이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들어 인턴증명서의 진위여부로 온 나라가 들썩였듯 행여나 세금을 피할 생각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없던 서류를 추후에 만드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국가에 제출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재테크 톡톡] 세금 피하려고 ‘혹시나’ 만든 가짜서류 ‘역시나’로 밝혀낸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세헌 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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