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세종청사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제는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골자로 한다.

단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자동차만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차로 개조한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마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용 차량과 제조사에서 DPF를 개발하지 못한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차량에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지방공기업·공단,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기관 공용·근무자 차량에 적용되고 민원인 차량은 제외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본격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물게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