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열리는 주정심이다.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시사했던 강남3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중 분상제 적용지역이 나올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에 주정심을 개최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세종시는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