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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매각 결의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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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9 16:59 최종수정 : 2019-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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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정부가 '동 단위' 상한제 지정을 공식화한 29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삼성물산 수주,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임대 방식 통매각' 안건이 가결됐다.

일반분양 분 매입주체는 임대관리업체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346세대 규모로 예상되는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비업계는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최종 입찰자로 트러스트 스테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규제를 피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임대관리업체가 큰 액수의 매입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유심히 보고 있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 재결의를 해도 인허가 등의 정부 개입 과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업자 앞 매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귀책 사유가 조합에 없다는 점도 임대사업자의 매입 참여에 핸디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입 금액 규모가 상당해서 매입 주체에 금융 기관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탐문되고 있는 금융 기관 쪽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관보에 게재되며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조합원 입주분이 아닌 분양 물량을 중개업체에 통매각하는 방안은 규제를 피해 조합의 사업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공사도 재개발 수주 조건으로 내세우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콕 집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의 재개발 사업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슷한 카드가 나왔다. 대림산업은 재개발 사업시 필수로 공급해야 하는 15%의 임대주택 물량을 대림산업 자회사인 대림AMC가 정부 규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조합에 제시한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대림산업이 제시한 조건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만, 정부가 과연 가만 놔둘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통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부산대연6구역 주택개발과 창원합성1동 주택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시 또는 구가 해당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을 받아 조합이 통매각을 진행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조례보다 도시정비사업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협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서울시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곳곳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때를 대비하고, HUG의 고분양가 규제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개업체 통매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리 논쟁은 앞으로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대 및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통매각 방식의 사업 진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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