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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간편해졌다...티몬, 지식재산권센터 'TIPS' 구축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10-25 09:18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판매 상품 차단·판매자 퇴출 등 즉시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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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화면 이미지. /사진제공=티몬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화면 이미지. /사진제공=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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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타임커머스 티몬이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 권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티몬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하단의 '지식재산권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이후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상품을 차단하거나 즉시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전에는 권리자가 신고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신고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 팁스 구축 이후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신고처리상태를 게시판 형태로 볼 수 있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됐다.

티몬은 지난 9월 특허청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팁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티몬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정당한 권리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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