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8월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대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 말 3필에 대한 구입비(약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이어진다.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최하 2년6개월)로 줄이는 작량감형을 통해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재계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영공백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