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기업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법인은 의무를 위반한 회사 수가 2015회계연도에 167건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49건, 2017회계연도에는 39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16회계연도에 284건에서 2017회계연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미제출 사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17회계연도에는 17개사(총 상장사 중 0.8%)만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장법인도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지연제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또한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