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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명절 휴무 자율화’ 시행…편의점 업계 "해당 제도화 첫걸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8-16 10:15

CU, 다음 달 추석부터 적용 “1월 표준가맹계약서 근거”
편의점업계 “업계 1위 시행 해당 조치 제도화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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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명절 휴무 자율화’ 시행…편의점 업계 "해당 제도화 첫걸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편의점 업계에서 해당 조치 제도화 첫걸음을 뗐다.

BGF리테일은 지난 14일 업계 최초로 다음 달 추석부터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 명절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 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라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절 휴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화 이전에도 대부분은 편의점들이 가맹점주와 혐의해 명절 휴무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제도화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업계 1위인 CU가 해당 제도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CU를 시작으로 다른 편의점들도 해당 제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언급했다.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기타 편의점들은 이번 추석에 명절 휴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가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편의점들은 다음 달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 CU는 20만원대 UHD TV 등 가전제품, 세븐일레븐은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상품, 미니스톱은 미코노미 관련 상품 등을 내놨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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