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CU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점포 문을 닫고 쉴 수 있도록 하는 ‘휴무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휴무 신청 기준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명절 당일 매출이 월평균 일매출보다 30%이상 줄어든 점포만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데 설이 있던 지난 2월 평균 일매출이 100만원일 경우, 설날 당일 매출이 70만원 이하였던 점포만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명절 당일 장사가 안 되는 매장만 쉴 수 있다는 의미다. CU 측은 내부망을 통해 명절 휴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라고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 CU 편의점주는 “올해 추석에는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전에 매출 기준에 따라 휴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휴무 신청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은 이에 대해 명절 휴무 관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4일 휴무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매출이 낮은 점포만 명절 휴무를 허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명절휴무관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오는 14일 피드백할 계획”이라며 “매출 30%하락 등의 기준은 명절 매출 저조점을 고려한 것일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의 신청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U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휴무등 가맹점 영업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