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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길 열린다…부수업무 허용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7-02 15:54

최종구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건강관리기기 직접제공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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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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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일본의 사례 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이 구분을 명확화 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선 1차적으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도록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현행 보험업 법령과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제기돼 왔다.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향후에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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