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별 고령층 계약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 대상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30)
이미지 확대보기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올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세부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공하게 됐다.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또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지정인 서비스를 적용한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또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인 ELF(주가연계펀드), ELT(주가연계신탁), DLF(파생결합펀드), DLT(파생결합신탁) 등에도 적용한다.
지정인 서비스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정인에게 전송되는 안내 메시지에는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금융회사들은 개별 전산시스템 개발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