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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금융위에 '대주주 심사대상 법령 정비'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7 08:4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관련해 심사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27일 법제처가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령해석 전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승인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지난 24일자로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령해석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당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제처가 금융위가 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해둔 것이다.
카카오뱅크 / 사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뱅크 / 사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공개된 전문에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카카오는 올 4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금융위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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