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탁결제원·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예탁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9개 증권사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계기로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이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3월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입했다. 이후 해당 종목은 같은 해 5월 24일(현지시간) 4대 1로 주식을 병합했다. 이에 A씨의 보유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바뀌어야 했으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5월 말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였고 주가만 4배 오른 상태였다. A씨는 병합 전 보유 주식인 665주 전량을 내다 팔아 4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결국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팔린 셈이다.
A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주식병합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회사 비용으로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자기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를 두고 유진투자증권은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고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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