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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임박…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4 16:05

공공택지 활용 건설·내집 마련 지원 등 취지에 근거

판교 원마을 12단지. 사진=다음 로드뷰.

판교 원마을 12단지. 사진=다음 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09년에 판교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분양가 산정 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 인근 단지 2곳의 시세 평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1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LH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와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교 12단지 임차인 대표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2곳은 오는 30일까지 선정, LH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입주민 단체들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정호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중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가 산정 방식이 아직 없다”며 “이에 따라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급등한 판교 지역 시세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공공택지 위에 건설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위에 건설한 단지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고, 원가 또한 10년 전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 택지 위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규제에 근거한다”며 “또 아파트 취지 자체가 ‘10년 후 내집 마련’인데 이에 반하는 시세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 기금이 투자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도 근거가 있다”며 “이달부터 판교 지역에 해당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와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에 대해서 ‘현행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 따르면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분양 전환 원치 않는 임차인 임대 기간 4년까지연장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인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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