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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지원 방안 발표…분양가 개선안 빠져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8 09:41

국토부-LH, 4년간 임대 기간 연장·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부터 분양 전환 절차가 본격화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판교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 입주민들에게 ‘분양 잔금 납부 연장’ 등을 지원하지만, 분양가 책정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다.

◇ LH,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발표

LH는 18일 10년 임대 분양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아파트 대상 은행과 LH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토록 추진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 협의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는 내년 3월에 안내한다.

분양 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통해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협의해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금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4년까지 임대 기간이 연장하며, 주택취약게층은 최대 8년간 임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되기 전에 입주한 뒤 임대 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입주민들에게는 4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입주민들은 ‘분양가 책정 개선안’이 빠져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할 경우 주변 단지 시세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땅값 상승을 고려한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결국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분양가 책정 방법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선안을 당장 내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며 “그러나 국토부, LH, 정부, 정치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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