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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②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12:10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②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기업이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할 때 회계기준 위반이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재무제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할 땐 종전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2014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작년 10월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기업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계기준에 대해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이 입장을 제시하거나 금융위가 감독지침을 공표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상황이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중에 발생했을 시에는 계도 조치한다.

또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변경된 외부감사인과 전기 외부감사인 간 회계오류 정정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질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기준 위반 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단 재무제표 정정 규모가 큰 경우 경고·주의로 조치 종결한다.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거쳐 제재하되 자진정정임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한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도 구축된다.

당국은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에 회계기준원도 추가한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돼있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인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사 10년 이상 경력 등 자격요건도 마련된다.

또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한다.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올해 말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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