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켜 금감원 채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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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