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사진출처= 우리은행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광구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광구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의혹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광구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