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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꾸찌?'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활약...1만8000건 판매 중지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5-29 09:47 최종수정 : 2019-05-29 09:53

구찌, 루이뷔통, 샤넬, 나이키, 발렌시아 등 210개 상표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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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공식 온라인 쇼핑몰 속 스몰 숄더백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웹페이지 자료 편집)

△구찌 공식 온라인 쇼핑몰 속 스몰 숄더백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웹페이지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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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의 활약상을 밝혔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모니터링단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여 1만8105건을 판매 중지시킨 것이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인원을 여성으로 구성한 조직인 재택 모니터링단은 명품 브랜드 상표 식별과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강점을 활용해 적발 비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가방이 5624건으로 판매 중지된 상품 종류 중 가잔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발 4609건, 의류 4121건, 지갑 1220건, 시계 16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많은 상표는 구찌였다. 구찌 제품이 2548건, 루이뷔통이 1971건, 샤넬이 1759건, 나이키 927건, 발렌시아 861건 순이었고 이외에도 침해당한 상표는 210개에 달했다.

2019년 10만 건 이상의 위조상품 게시물 단속 계획을 세운 특허청은 모니터링단의 활동 외에도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 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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