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하남점 투시도
30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하남점 개정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일지정지 권고 이행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중기부는 개점 직전인 지난 25일 코스트코에 하남점 개점을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코스트코 사업조정 신청에 따라 하남점 개점 전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를 4차례 진행해왔다.
조정협의에도 불구, 중소기업단체와 코스트코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코스트코에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 권고를 무시하고 30일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렸다. 사업조정 대상인 사업자가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권고 이행명령 단계로 넘어간다. 사업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6월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