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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중기부 벤처기업 제외결정 비판…“블록체인 기업 고사할 것”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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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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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중기부 벤처기업 제외결정 비판…“블록체인 기업 고사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벤처기업 제외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 협회는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는 입법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막히고,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해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위기에 몰릴 것이라 지적했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많은 IT 기반 벤처기업과 청년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창업해 나가고 있다”며 “입법안이 실행돼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할 기술자들은 없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 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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