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의 경우 다음 달 내놓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안을 담을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라며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