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A씨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작년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행정행위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