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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지역] 새해 부동산 절세 방법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03 08:45

주택 ‘양도 시기’ 등을 통한 절세 추진
조정지역, 1가구 비과세 혜택 살펴봐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19년 기해년이 밝은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13 대책부터 세금 강화 카드를 꺼내든 만큼 본지에서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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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활용 권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양도’를 꼽는다. 즉, 양도 시기와 양도 매물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매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지난해 4월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주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판매를 시작해야 유리하다”며 “양도세 절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 시기 또한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시기에 팔아야 하는지를 잘 선택하고, 몇 채를 판매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살펴보면 1년(1월~12월) 내 1채의 집을 팔 경우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즉, 1년 내 1채의 집만 판다면 양도세의 2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채 이상의 집을 1년간 팔게 된다면 250만원 외 총 판매주택 양도 차익을 합산해 양도세가 정해진다. 한마디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시세 차익이 큰 주택과 손해가 난 주택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시세 차익 난 주택만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증가하지만, 손해가 난 주택이 포함된다면 절세를 꾀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1년간 1회의 주택 판매가 이뤄질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게 되지만, 2회 이상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간 1주택 판매를 권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2회 이상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손해가 난 집과 시세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유의

조정지역대상 소비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잘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1주택자는 ‘주택 교체’ 수요가 있기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판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해 기존 주택을 처분,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타 지양 기조는 유지

단타를 지양해야 하는 점은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타를 위한 주택 구매·매매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9.13 대책까지 일관되게 ‘투기 억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단타 위주의 주택 구매·매매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GTX 착공, 3기 신도시 개발 등 개발 호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이를 바라보고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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