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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RP, MMF 등 건전성 규제 강화..일부 관련업계 수익 축소 불가피 -금융위 부위원장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1-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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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 24일 발표된 비은행권 RP, MMF 등 시장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TF 마무리 회의'가 24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계부처는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비은행권 RP, MMF 등 건전성 규제 강화..일부 관련업계 수익 축소 불가피 -금융위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지만 TF를 통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틀에서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이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유예기간도 부여해 개별 회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비은행권을 점검해 10대 잠재 취약요인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RP시장에서 익익물 축소를 유도해 단기 레베러지 의존 제어를 공식화 한 점, MMF시장에선 일부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 도입을 내놓은 점, 그리고 보험사들에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 등이 주목할 만 하다.

■ 추진배경은? 비중 확대 속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커져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과 전파 요인을 감안할 때 비은행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발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은행권 비중은 '그간의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search-for-yield effect), 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수반 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보험‧연금 규모 증가' 등의 원인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비은행권은 업계 특성상 특유의 리스크 증폭과 전파 요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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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은 우선 시장참가자와 신용중개 방식이 다양해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해선 모니터링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연쇄적인 거래연계(chain of transaction)로 인해 금융권간 의존도와 상호연계성을 심화시켜 시장충격을 확산시키는 경로로 작용한다. 그리고 펀드‧연금 규모 증가, 기관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참가자간 동조성(투자포트폴리오, 헤지 등 측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는 미시건전성 규제 보완‧개선에 초점을 둬왔다. 비은행권에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의 집단적 거래행태 및 상품판매 행위 등으로 인한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은행권 주요 미시건전성 규제 및 평가는 '증권사, MMF, 여전사' 등 개별금융회사 규제되고 있다.

증권사는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을 1100%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 이 규제안은 개별 증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는 기여하나, 증권업계의 군집행동, 타금융업권과의 연계 심화 등에 따른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MMF는 유동성자산 운용비율 30%‧10% 규제를 적용받는다. 평상시 MMF 환매가능성에 대한 대응력,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나, 위기시 대규모 펀드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사는 레버리지비율을 신용카드사 6배‧기타 여전사 10배 이내로 규제받고 있다. 개별 여전사의 과도한 차입억제에는 기여하나, 전체 여전사의 특정 금융업권으로의 과도한 자금조달 의존, 상호연계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韓 비은행권 최근 10년 연평균 10% 성장..은행(2.8%) 크게 웃돌아

지난 2008년 이후 비은행권 총자산이 은행권 총자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오면서 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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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자산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08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은행권이 2.8%, 비은행권이 10.0%였다. 최근 10년간 비은행권 자산 증가율이 은행권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중개 규모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준에 따를 경우, 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는 1,800조원(‘16년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해 왔다. 광의(broad measure)의 비은행금융중개는 비은행부문 신용중개를 총칭한다.

한편 시스템리스크 유발소지가 높다고 평가되는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는 811조원(‘16년말)으로 ’10년 이후 연평균 10.2% 증가했다. 협의(narrow measure)의 비은행금융중개는 비은행부문 신용중개중 시스템리스크 유발소지가 큰 집합투자기구, 증권사, 자산유동화, 여전사, 채무보증 부문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비은행금융중개 기관은 MMF 등 집합투자기구(240조원), 증권사(230조원), 자산유동화(190조원), 여전사(134조원), 채무보증(16조원) 순으로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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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금융권과 비교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비은행금융중개(광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말 명목GDP 대비 비은행금융중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129.4%로 미국(145.6%)에 이어 상위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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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를 위해 'RP시장, 채권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 주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RP 시장에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해 익일물을 대체하는 기일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또한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 마련 방안도 나왔다.

현재 RP 거래는 익일물 거래에 편중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헤어컷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5%)으로 적용돼 신용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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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거래 규모는 일평균잔액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8.8조원에서 2018년 75.4조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익일물 RP 거래비중은 지난 2016년 92.3%, 2017년 93.2%, 지난해 93.4%로 소폭 상승이 이어졌다.

둘째 채권대차시장은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라는 방안이 소개됐다.

현재 채권대차시장은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가 다분하다.

채권대차거래 잔액(조원)은 ’15말)23.8 (’16말)27.9 (’17말)48.4 (’18.10말)61.2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에선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시장은 차입현황,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MMF 시장에선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 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MMF는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이 존재하고,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선환매 유인은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 발생 우려가 나올 경우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산유동화 시장에선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험보유 규제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자산유동화시장은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이행상충이 존재하며, 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을 이용해 유동화하려는 유인에 직면할 수 있다.

■ 주요내용 ②: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과 채무보증,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 그리고 여전사 자금조달 및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선 증권사 발행의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를 도입‧운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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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은 현재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로 쏠릴 경우, 해당 지수의 변동성 확대시 파생결합증권 환매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발행잔액(조원)은 12말)51.6 (’14)84.1 (’16)101.3 (’17)90.0 (’18.2Q)101.0으로 6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했다.

증권사 채무보증에 대해선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증권사 채무보증액(조원)은 ’11말)8.4 (’13말)16.2 (’15말)24.2 (’18.9말)33.9로 7년만에 약 4배나 증가했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를 위해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의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조원)은 ’13말)61 (’15말)130 (’17말)227 (’18.6말)239로 4년 반만에 약 4배나 늘었다.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서 개별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 만들어졌다.

비은행권 RP, MMF 등 건전성 규제 강화..일부 관련업계 수익 축소 불가피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시장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전채를 매개로 여전사와 他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 추세를 나타냈다. 여전채 발행규모(조원)는 ’15말)100.9 (’16말)110.4 (’17말)125.8 (’18.6말)137.8로 3년6개월만에 약 35조원 증가했다.

한편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대응 방안은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015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는 (’15말)151.4 (’16말)197.2 (’17말)227.5 (’18.6말)252.9로 3년 반만에 100조원 가량이 늘었다.

■ 주요내용 ③: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석‧협의 채널 신설, 분석역량 강화, 관리수단 정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우선 분석‧협의 채널 신설 방안으로 금융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해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운영에는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기재부,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 공동분석‧평가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금융‧산업 데이터 수집 확충, 그리고 국제협력 채널 구축에 나서게 된다.

분석역량 강화 방안은 스트레스테스트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유한다는 안이 소개됐다.

업권별‧회사별 상호연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및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안에 시스템리스크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수단 정비를 위해‘거시건전성 관리조치(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 제도 도입 및 금융안정기금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도입은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시 질서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구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 정비 방안은 지난 2014년말까지로 규정돼 있는 기금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로 2009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기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비은행권의 잠재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비은행권 요인으로 인한 시장충격 발생‧증폭 소지를 차단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일부 업권 수익 감소 불가피..금융권 예방접종 차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TF 마무리 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조치해 나간다면, 금융시장내 위험 발생‧증폭 소지를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 금융중개(activity)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RP자금을 차입하는 기관에 대해 차입 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하도록 하고, RP 만기가 짧을수록 그 비율을 높여 익일물 비중을 줄이고 기일물 비중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인 헤어컷 부과 관행을 해소하고자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에 따라 최소증거금율을 차등화하도록 유도해 RP시장의 채권‧거래상대방 선별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비율)를 도입‧운용할 것"이라며 "지난 2016년에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ELS 발행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의 혼선이 빚어진 바 있는데 관리지표를 통해 특정지수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유예기간도 부여해 개별 회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향후 추진계획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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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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