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을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1월 2일부터 평촌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10월 27일 해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작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에 따라 재처분 판정서를 내면서 부당해고사건이 마무리됐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사측은 지난 9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