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전체 이자이익은 3조98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3%(364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 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음에도 대출 거래가 확대된 것이 이익을 견인했다.
최근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으로 비용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15억원(25.9%) 커졌지만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폭이 이를 웃돌면서 당기순이익도 약 3.6%(295억원) 늘은 85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저축은행들은 올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도 2년 연속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금리 인상세에 접어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추가현재 시범도입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는 전격 도입된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감소도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에 110% 이하, 2021년부터는 100% 이하로 예대율을 적용했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조달한 예수금(예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대출 규모를 확대하려면 예금도 그만큼 늘려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영업권에서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의 30~50%이상의 유지의무가 있는 의무대출을 적용할 때 중금리 대출의 실적을 우대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됐다는 점에서는 조금 숨통을 텄다.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의 취지에 맞게 고금리 대출보다 중금리 상품을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서 경영전략을 세울 것도 없다”고 토로하며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중금리 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주력으로 할 예정”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지방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7년 9월 말 1.9%에서 올해 9월 말 2.3%로 0.4%포인트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에서 4.7%로 0.2%포인트 늘었다. 지방도 경기 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부실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선제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 불안 요인이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비대면 추세인 만큼 내년에도 디지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들도 디지털 뱅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첫 출시부터 완성형 애플리케이션을 내놓기 보다는 진화하는 기술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트렌드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디지털 뱅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