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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인정 연 20% 미만으로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27 20:08

금융위,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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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요건 정비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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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이 연 20%미만으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 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미만으로 설정키로 했다.

가중평균금리 16.5%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된 대출이라는 중금리 대출 요건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했다.

또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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