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을선고했다. 인증을 담당한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벤츠코리아는 우리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년 6개월간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 미인증 부품 사용으로 회사가 얻는 이익이 2000억원인데 반면 과징금은 80억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