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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1일 자경위…임원 인사 안정vs세대교체 '관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7 14:14 최종수정 : 2018-12-17 16:26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따라 자회사 검증 강화

△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그룹 부문장, 신한은행 상무 이상 임원 인사를 추천한다. 올해 신한은행 부행장이 대규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부행장급에는 안정이 이뤄질지,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신한금융지주는 21일 자경위를 개최한다. 올해 신한금융지주와 은행 임기만료 임원으로는 지주 우영웅 부사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부사장이 있으며, 부행장 겸 부문장에는 이동환 부행장 겸 GIB부문장, 허영택 부행장 겸 글로벌 부문장, 이창구 부행장 겸 WM부문장,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부행장 겸 GMS 부문장도 임기가 만료된다. 이외에도 최병화 부행장, 이기준 부행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부행장보로는 허순석 부행장보, 윤상돈 부행장보, 박우혁 부행장보, 주철수 부행장보, 고윤주 부행장보, 김창성 부행장보가 있다.

임원이 대규모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면서 연임을 하는 '안정'을 추구할지, '세대교체'를 이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채용비리 등으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안정'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높다. 이동환, 허영택 등의 부문장은 성과가 좋아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임원 인사가 예년과 다른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자회사의 책임 경영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신한금융지주는 인사권한 일부를 자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자경위 개최 시기가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빨라진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후보까지 선출해왔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 추천 권한은 유지하고 상무는 각 자회사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자회사에 일정 부문 인사권한이 넘어가면서 검증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부행장급의 경우 연말에 지주가 후보를 추천하게되면 검증 시기가 촉박해 자회사의 책임 경영과 검증 강화를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조용병 회장 사외이사인 이만우, 주재성, 김화남, 히라키와 유키가 구성원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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