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된다.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를 사용한다고 표시 및 광고했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서 순수 합성유 함유량이 20℅ 넘지 않았다.
특히 이중 33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순수 합성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산 17개 가운데 14개 제품은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 이름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