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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꼼수 자기매매’ 만연…감독 사각지대에 도덕적 해이 확산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25 11:09 최종수정 : 2025-08-30 12:14

배우자·미신고 계좌로 주식 거래 반복 적발…내부통제 무력화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금융투자업계에서 임직원들의 편법적인 주식 자기매매가 증권사를 넘어 자산운용사, 증권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몰린 여의도 정경  사진= 한국금융신문DB

금융투자업계에서 임직원들의 편법적인 주식 자기매매가 증권사를 넘어 자산운용사, 증권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몰린 여의도 정경 사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임직원들의 편법적인 주식 자기매매가 증권사를 넘어 자산운용사, 증권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반복된 제재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한국증권금융·한강에셋자산운용, 잇단 자기매매 적발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강에셋자산운용 소속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상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에서는 한 팀장이 약 2년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40여 개 상장 종목을 100건 이상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회사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도 통보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팀장에게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들은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거래를 일삼았다. 심지어 펀드 규약상 투자 한도를 초과한 운용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회사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나 복수 계좌를 활용해 공모주 및 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는 거래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등 내부 통제를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정직, 주의 등의 인사 조치와 함께 수천만 원대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복되는 편법 자기매매…제재 실효성 ‘의문’

이같은 편법 자기매매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발행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해 차익을 챙긴 선행매매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된 일도 있다. 2023년에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가족 명의 계좌로 운용 중인 펀드 종목을 미리 매수해 이익을 얻은 사례도 금감원 점검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은 대부분 내부 징계나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는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CEO·이사회 책임 강화 추진…‘솜방망이’ 논란 여전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자, 최근 금융사 CEO와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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