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 76%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매우 부합하지 않음 6%, 부합하지 않음 70%)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합한다'는 응답은 10%, 매우 부합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11.1%)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미참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실상의 준강제적 제도로 판단된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부품 납품기업의 해외 변경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