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6729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미만이 근무하는 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반면 30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의 경우 41%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에 편중돼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소기업 재직자 40%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체 인력이 없어서'를 꼽은 반면 대기업은 21%에 그쳤다.
현행법은 육아 휴직자 1명당 중소·중견기업에 월 60만원을, 대기업에는 월 3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출처=블라인드.
기업형태별로는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 직장인이 뽑은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 상위 20개 중 12개가 공기업 혹은 공무원이었다고 블라인드 관계자는 밝혔다.
남성 직장인 80%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힌 12개 기업 및 직업군은 △서울교통공사 △롯데시네마 △대한항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교통공사 △하나투어 △KT △한국철도공사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네이버 △스타벅스 △인천교통공사 △기업은행 △카카오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었다.

출처=블라인드.
원인으로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의 경우 34%였지만 남성은 46%였다..
블라인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등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둘 다 쓰는 경우 둘 중 한 명은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보장해주는 제도다.

출처=블라인드.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