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입법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LPG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정부 및 국회가 LPG차에 대한 규제완화를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또 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주유소업계는 LPG 사용제한 완화ㆍ폐지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LPG사용제한 완화ㆍ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항의집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