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닫기

이번에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의 큰 쟁점 중 하나는 '대출 규제 범위'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부터 살펴보면 현재 100%까지인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 적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 원리금이 소득을 넘는 경우(DSR 100% 이상인 경우)가 전무하다 시피해 DSR 기준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적용 비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40%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지역에 따라 80% 가량 대출이 가능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은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도 얼마만큼 강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주택임대업은 125%, 비주택 임대업 15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비율이 모두 150%로 상향조정되면 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도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만 제한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고 주택 보유자는 지금보다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