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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30분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세제·금융·공급 총망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9-13 10:18 최종수정 : 2018-09-13 10:37

정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 등 제시
초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까지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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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 제공=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 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을 두고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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