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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추가 지정, 주담대 옥죄기 강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28 11:26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광명·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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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8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년 만에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27일 투기지구 추가 지정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8.27 부동산 대책(이하 8.27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시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도 골자다.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영등포·강서 등 기존 투기지역에 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팔라 이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서울에 투기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옥죄기’로 본다. 투기지역은 대출 세대당 1건으로 유주택자들이 대출 안고 집을 추가적으로 사는 투기적 수요 차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규제를 피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은 쉽지 않아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광명·하남시도 과거와 달리 규제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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