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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 카드 할부거래 잔여금 지불 안해도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03 10:54

공정위 할부금 지급 거절 '항변권'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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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 카드 할부거래 잔여금 지불 안해도 된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투명교정' 환자에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진료를 일시 진료해 피해를 본 '투명치과' 고객들이 카드 할부거래 잔여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금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해당 행위가 지자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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