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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31 13:07 최종수정 : 2018-08-31 13:19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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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18.08.31)

자료= 금융위원회(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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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을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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