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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국내 퇴직연금 투자상품 선택폭 미흡…서비스 질 높여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06 10:12

보험연구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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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사례 / 자료=보험연구원

△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사례 / 자료=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0%는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 이후 운용자산 포토폴리오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 상품 선택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로보어드바이저 활용)과 연계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과제를 분석했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미국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접목하여 투자자문 및 자산 배분을 자동화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 Bettement, Vanguard사 등은 온라인 사전질문을 통해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하여 운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일반 펀드와 연금 저축통장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아이원로보’를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인 ‘NH로보프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로보어드바이저는 활용범위 및 수준(완전 자동화)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간 이해상충 문제, 불완전판매 문제,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투자교육, 알고리즘 점검 강화,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식이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사례 및 과제를 감안할 때 3가지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교육 및 설명의무 강화가 보다 요구된다고 제언했으며, 끝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까지 확대하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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