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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롯데홈쇼핑 등 행정지도...식품 질병치료 효능 간접 표현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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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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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간접 표현한 TV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반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한 상품판매방송사 2곳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7월9일 오후 9시45분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공미 비우면 아름다워진다'와 6월15일 오후 6시35분 방송한 NS홈쇼핑의 '공미세트' 판매 방송은 판매 제품 섭취로 부종 완화와 개선이 가능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출연자 체험기를 방송했다.

소위는 "제품 특징 설명 과정에서 질병 명칭이나 효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기 위해 사전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3월4일 오후 6시25분에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마이 리얼 투어] 캐나다/시애틀 7일'과 5월19일 오전 1시10분에 방송한 '영국&아일랜드 9일' 등 여행상품 방송은 선택 관광을 일부 누락하고, 모든 예약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마치 생방송 예약자에게만 주는 것처럼 방송해 '의견제시' 행정 지도를 받았다.

4월13일 오후 6시40분에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의 경우 시청자에게 소개된 내용과 달리 여행 일정이 크게 변경된 경위를 파악한 뒤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한 지역축제 방송광고와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한 방송광고를 송출한 KBS 드라마, KBS 엔 스포츠, KBS 더블유 등 PP 방송사 3곳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군수가 출연한 '강화고려문화축전' 지역축제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규정이 2014년 신설된 이후 첫 위반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남성이 접촉사고를 낸 여성의 외모를 보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담은 '케이뉴트라 콜라겐 3.2젤리' 방송 광고를 송출한 KBS 2TV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소위는 "내용이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성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방송 광고에서 젠더 감수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판매되는 특정 장난감을 무대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어린이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장면, 자막과 소품으로 장난감과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해당 상품 작동법을 구체적으로 시현한 장면을 방송한 대교어린이TV의 '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상품 구매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 구매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어린이가 많이 시청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구성이 특정 장난감을 위한 광고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채널이 어린이 문화채널을 표방한 전문채널로서 동 위반사항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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