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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2.6배 늘린다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8-08-26 21:30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상장 여부 관계 없이 총수일가 지분따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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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ㆍ비상장 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2.6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에서만 계열사 636개 중 114개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15%로 제한된다. 2년 시행 유예를 두고 이후 3년간 30%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80년 법 재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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