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며,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9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